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 의뢰업체도 책임 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의뢰업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관리·점검하지 않았고 불법침해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의뢰업체도 배상을 해야 한다.

면책조항이 있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제작업체에 있슴을 계약서 상에 명기했다 해도 쉽게 면책이 이뤄지지 않는다. 두 당사자끼리의 계약을 근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서상에 면책조항이 있다면 제작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일단 손해배상을 하고 제작업체에게 배상금액을 받아내란 얘기이다.

 

직원이나 외주업체의 위반행위시 회사도 함께 처벌대상이 된다.

아래의 두 링크를 참고해 보자.

[참고링크1 : 지식in에 올라온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참고링크2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한 저작권 사례집(153p 참조)]

참고링크1은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답변이지만 답변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시행당국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다.
참고링크2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하는 pdf 형식의 사례집이다. 153페이지의 ‘위탁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저작권 침해 이미지와 손해배상 요구’ 사례에서 의뢰업체의 면책과 책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두 참고자료 모두 의뢰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아래 발췌부분은 소프트웨어의 경우이지만 외주업체와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공동책임이 있슴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출처 : 국가볍령정보센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의 핵심은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사용기간과 사용범위를 정해 놓은 사용 허가서다.
라이센스에 명시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1234라는 판매번호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자. A1234의 라이센스는 1년을 사용기간으로 1개의 웹사이트를 사용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이미지를 구매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지정된 웹사이트 내에서만 사용할 경우 안전하다. 그러나 1년 경과 후에도 라이센스를 경신하지 않았거나 다른 웹사이트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용기간과 사용범위는 무척 다양하다. 기간이 1년인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범위가 웹사이트로 국한된 경우, 블로그나 SNS까지 허용된 경우, 인쇄물, 영상물까지 허용된 경우 등등

홈페이지 제작 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이미지 라이센스의 사용기간과 사용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제작업체에 외주를 맡길 때도 마찬가지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하지 말고 직접 챙겨야 부당하게 책임 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